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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15 2010가합1183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게 별지 1 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2. 4. 피고가 분양하는 서울 송파구 S 외 40필지 지상 T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공급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위 입찰공고에는 이 사건 상가의 점포별 용도와 권장업종이 기재되어 있었다.

수분양자 또는 승계인 계약체결일 수분양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승계인의 경우 승계일 분양대상 용도(권장업종) 소유권이전일 A 피고와 사이에 2009. 12. 21. 분양계약을 체결한 U로부터 분양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2010. 1. 8. 제5층 제엘-5112호 지원시설 (푸드점) 2010. 2. 23. B 피고와 사이에 2009. 12. 21. 분양계약을 체결한 V으로부터 분양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2009. 12. 23. 제7층 제엘-7082호 지원시설 (한지포장점) 2010. 2. 22. C 피고와 사이에 2009. 12. 22. 분양계약을 체결한 W로부터 분양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2010. 2. 5. 제3층 제티-3137호 판매시설 (도시락점) 2010. 2. 23. D 2009. 12. 23. 제지1층 제에프-비1001호 지원시설 (편의점) 2010. 1. 25. E 피고와 사이에 2009. 12. 24. 분양계약을 체결한 X으로부터 분양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2010. 2. 11. 제3층 제엘-3120호 지원시설 (아이스크림점) 2010. 2. 23. F 2009. 12. 24. 제지2층 제에프-비2116호 지원시설 (카서비스센터) 2010. 2. 23. G 2009. 12. 28. 제지1층 제엘-비1002호 지원시설 (현금자동 입출금기계) 2010. 2. 23. H 피고와 사이에 2010. 1. 12. 분양계약을 체결한 N으로부터 분양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2010. 2. 10. 제6층 제엘-6119호 지원시설 (푸드점) 2010. 2. 23. I 피고와 사이에 2010. 1. 14. 분양계약을 체결한 Y로부터 2010. 3. 12. Z가 분양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선정자 I는 2010. 4. 9. Z로부터 분양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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