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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10 2016가단2156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별지

2. 기재 사고로 인한 보험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A와 C 로얄스타 승합2종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6. 6. 25.부터 2017. 6. 25.까지로 정하여 업무용애니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대인배상 Ⅰ, Ⅱ 책임 등을 인수한 보험자이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2016. 9. 21. 14:35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삼거리 부근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

무단횡단하던 D를 충격하였고, D는 2016. 9. 26.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차량은 승차정원이 24명인 차량으로 이를 운전하기 위하여서는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 제2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의 규정에 따라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한데, 피고 B는 1종 보통면허만을 가지고 있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은 대인배상Ⅱ 손해 중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마. 피고 B는 피고 A와 약 15년 전부터 생활을 같이 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차량은 피고 A가 2015. 구입하였지만 피고 B가 계속 운전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1종 대형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는 대인배상 Ⅱ에 해당하는 책임은 면책되므로,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대인배상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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