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별지
2. 기재 사고로 인한 보험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A와 C 로얄스타 승합2종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6. 6. 25.부터 2017. 6. 25.까지로 정하여 업무용애니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대인배상 Ⅰ, Ⅱ 책임 등을 인수한 보험자이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2016. 9. 21. 14:35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삼거리 부근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
무단횡단하던 D를 충격하였고, D는 2016. 9. 26.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차량은 승차정원이 24명인 차량으로 이를 운전하기 위하여서는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 제2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의 규정에 따라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한데, 피고 B는 1종 보통면허만을 가지고 있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은 대인배상Ⅱ 손해 중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마. 피고 B는 피고 A와 약 15년 전부터 생활을 같이 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차량은 피고 A가 2015. 구입하였지만 피고 B가 계속 운전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1종 대형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는 대인배상 Ⅱ에 해당하는 책임은 면책되므로,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대인배상 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