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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8 2017고합1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경 포항시 남구 B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 D( 여, 14세 )에게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하고 같은 날 저녁 경, 2017. 4. 13. 오전 경, 저녁 경 각 성교행위를 하여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각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숙식을 제공하는 것을 대가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나이에 있는 피해 자로부터 성을 매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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