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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60892
재매입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9,229,578원 및 그 중 256,968,896원에 대한 2014. 12. 9.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다음 도표 기재와 같은 시설대여(렌탈) 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된 시설대여 재매입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의 재매입의무 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재매입대금[2014. 12. 8. 기준 329,229,578원(= 원금 256,968,896원 반환지연금 72,227,760원 지연배상금 32,922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계약번호 계약체결일 렌탈물건명 렌탈기간 취득원가/ 월렌탈료 C 2013. 4. 17. 오토펀칭기 4대 펀칭기 1대 36개월 351,460,000원/ 8,632,800원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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