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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고합6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2016. 7. 경 사이에 조선족 여성인 C과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수회 투약한 후 C에게 중국에서 필로폰을 사 달라고 100만 원을 주었으나 C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모두 써 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자 C에게 “ 위 돈을 빨리 갚든지, 중국에서 필로폰을 빨리 사 오든지 해 라” 고 재촉하였다.

이에 C이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2016. 8. 29. 중국으로 출국하자, 2016. 8. 31. C이 지정하는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필로폰 매수대금 1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고, C은 2016. 9. 3. 16:30 경 중국 산동성에 있는 연 태 국제공항으로 가 던 중 성명 불상의 30대 중국인으로부터 투명비닐 봉투 2개에 나뉘어 들어 있는 필로폰 47.37g 을 매수한 다음, 이를 여성용 생리대 두개 사이에 넣은 후에 자신의 팬티 위에 붙여 은닉한 채 2016. 9. 3. 18:50 경 중국 연 태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중국 동방 항공 F 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05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47.37g 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및 제 5회 각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수사기록 14 쪽),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A 인적 사항 특정 및 미검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와 C의 G 내용 첨부 보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소변, 모발, 수사기록 260 쪽, 279 쪽, 291 쪽) [C 의 검찰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가 검사가 아닌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조서이므로, 이를 공범인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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