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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5구합78212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3. 10. 21. 입영한 후 같은 해 12. 19. 미8군 E로 전입하였고, 원고 B은 2013. 11. 25., 원고 C은 2013. 12. 30. 각 입영한 후 2014. 2. 27. 미8군 E로 전입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9. 원고들에게, 각 아래와 같은 사실로 부대이탈금지위반{영외이탈, CURFEW(통행금지시간)위반} 및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을 하였다고 보아 각 강등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 A은, ① 2015. 6. 5. 메르스로 인한 외출외박통제 당시 21:10 인원점검을 마치고 영외이탈해 PC방에서 게임을 한 뒤 게이트 기록이 남을 것을 우려해 월담해서 익일 04:30경 영내로 복귀했고, ② 2015년 1월, 2월 중 외박 기간에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낸 뒤 21번 게이트를 통해 00시~01시 사이에 영내로 복귀하였으며, ③ 2015. 3. 10. 키리졸브 훈련 기간 당시 사무실 NCOIC인 F 병장과 함께 23시~24시경 영외이탈해 G 맥도날드에서 식사를 한 후 00:57경 영내로 복귀하였다.

원고

B은, ① 원고 A에 대한 위 ①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② 2015. 1. 15. 4데이 외박 당시 같은 섹션의 H 일병으로부터 연락이 와 주말에 당직근무가 있다고 상기시켜 줬으나 이를 오인해 당일 당직인 것으로 착각해 당일 23시가 넘은 시간에 영내로 복귀하였고, ③ 2015. 2. 28. 외박 중 같은 중대의 I 중사, C 상병과 함께 I 중사 집 근처의 고기집에서 식사를 하고 미국으로 떠나는 I 중사의 집에서 I 중사의 짐정리를 도와준 뒤 21번 게이트를 통해 익일 00:30경 영내로 복귀하였으며, ④ 2015. 4. 14. 아침 PT 시작 전 영외이탈해 반창고, 음료 등을 구입한 뒤 05:30경 영내로 복귀하였다.

원고

C은, 원고 A에 대한 ①항 기재 사실 및 원고 B에 대한 ③항 기재 사실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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