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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04 2017구단3826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7. 25.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뒤 2015. 5. 31. 원사로 전역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육군 내 각급 부대에서 근무하여 왔다(아래 표에서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무 내역은 제외하였다). 순번 계급 소속 직무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근무기간 1 하사 5군단 5포병여단 B대대 포반장 1981. 8. 5. 1984. 10. 21. 38개월 17일 2 중사 5사단 수색대대 C중대 소대선하관 선임하사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984. 11. 5. 1986. 9. 14. 22개월 10일 3 중사 5사단 35연대 D중대 소대선하관 1986. 10. 13. 1987. 10. 20. 12개월 8일 4 중사 5사단 36연대 D중대 소대선하관 1987. 10. 22. 1988. 6. 1. 7개월 11일 5 중사 5사단 36연대 E중대 소대선하관 1988. 6. 2. 1988. 10. 11. 4개월 10일 6 중사 5사단 27연대 E중대 소대선하관 1988. 10. 12. 1989. 10. 12. 12개월 1일 7 중사 5사단 36연대 E중대 소대선하관 1989. 11. 30. 1990. 9. 19. 9개월 21일 8 중사 5사단 36연대 E중대 순번 7과 순번 8은 소속이 동일하나, 인사자력표상 별도의 인사명령에 의하여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있다.

소대선하관 1990. 9. 20. 1992. 3. 6. 17개월 16일 9 중사 학생중앙군사학교 2012. 1. 1. 육군학생군사학교로 개편되었다.

F학군단(G대) 주간전문대 위탁교육 1992. 3. 7. 1994. 3. 4. 23개월 26일 10 상사 5사단 35연대 H중대 소대선하관 1994. 3. 8. 1995. 5. 31. 14개월 24일 11 상사 5사단 I 소대장 1995. 6. 23. 1996. 4. 15. 9개월 24일 12 상사 학생중앙군사학교 J단 K소대 부소대장 1996. 4. 16. 1996. 8. 29. 4개월 14일 13 상사 학생중앙군사학교 L학군단(M) 행정보급관 1996. 8. 30. 1999. 3. 23. 30개월 23일 14 상사 교육사령부 하사관학교 N 1997. 11. 3. 1997. 12. 6. 1개월 4일 15 상사 학생중앙군사학교 J단 부소대장 1999. 3. 24. 2000. 10. 14. 18개월 21일 16 상사 학생중앙군사학교 J단 O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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