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연수구 C, D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1. 6. 30.부터 위 건물 2층부터 7층에서 ‘E’라는 상호의 고시텔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광고에 월 임대료로 13,000,000원씩 받을 수 있다고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3.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400,000,000원에 원고가 매수하되, 계약금 2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2,180,000,000원은 2017. 4. 21.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2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주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2층과 3층의 용도는 ‘독서실’, 4층과 5층의 용도는 ‘학원’, 6층의 용도는 ‘사무소’로 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는 2013. 7. 1. 일반과세자에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0,000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 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28.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고시원 운영이 가능한 적법한 건물이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은행 대출심사 담당자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달라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서 그제서야 이 사건 건물이 불법건축물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계약 당시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말하였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이를 해제한다. 따라서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