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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1613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및 판단 원고는, 피고 B은 파주시 E 소재 F식당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C, D는 이전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은 불법건축물로서 철거될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건물이 불법건축물인 사실을 속이고 2014년 1월경 원고로 하여금 피고 C, D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피고 C, D에게 임차권승계의 대가로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B에게 임료 2,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그 밖에 인테리어 비용, 식당 집기 및 도구 구입비, 공과잡비, 경비, 비용, 영업을 못한 피해금 등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파주시 E 소재 F식당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점,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건물이 불법건축물인 사실을 속이고 2014년 1월경 원고로 하여금 피고 C, D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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