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00:25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43 세) 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밖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처방전
1. 현장 및 피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 방위 내지 과잉 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목 격자 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자신에게 맥주병 2개를 던지고 자리로 돌아가던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손에 들고 다가가려 하여 막아섰으나 피고인이 나를 밀쳐 내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한 시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가격한 시점 사이에 짧게 나 마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일정 거리를 두고 피고인을 향해 맥주병을 던진 반면 피고인은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직접 가격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으로 인해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머리에 열상을 입어 봉합까지 해야 했고 상당한 양의 출혈도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공포와 당황보다는 느닷없는 시비에 대한 분노와 흥분으로 인해 피해 자를 가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