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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가합550167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B 주식회사에 120,660,000원, 원고 A 주식회사에 191,000,000 원 및 각 이에...

이유

기초 사실 2016. 11. 30.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이전 소유 및 임대 차관계 피고 주식회사 E( 이하 ‘ 주식회사’ 는 일괄 생략한다) 은 2013. 1. 10. 경 별지 1의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및 제 2 항 기재 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통칭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E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별지 3 기 재 각 가설 건축물( 이하 ‘ 이 사건 가설 건축물’ 이라고 한다) 을 설치사용해 오고 있던 피고 D( 변경 전 상호: H) 는 2007. 1. 20. 경 피고 F에 이 사건 가설 건축물 중 별지 3 목 록 제 1, 15, 22 항 부분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기간 48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 E은 2013. 3. 1. 기존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던 피고 D 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78,000,000원, 차임 월 1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기간은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하되 만기 시 상호 이의가 없으면 자동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D는 2015. 6. 30. 경 피고 G에 이 사건 가설 건축물 중 별지 3 목 록 제 3 항 부분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5. 7. 1.부터 23개월 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016. 11. 30.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경위 원고 C은 김포시 I 일원 96,841㎡에서 시행 중인 J 도시개발사업( 김포시 고시 K,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에 참여한 회사이다.

원고

C은 2016. 11. 30.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구역에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을 15,755,559,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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