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19: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지곡동에 있는 의료 원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쌍용 예가 아파트 쪽에서 같은 시 수송동에 있는 수송동 신 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21~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8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의료 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