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9 2017고단1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3. 17.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0. 10. 11:35 경 김제시 만경읍에 있는 하림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선 광이라는 상호의 회사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옥산면에 있는 개정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현대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