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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49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사실오인 2009. 3.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친구인 피해자가 돈을 벌어보고 싶다고 하여 부동산을 관리하는 피고인의 동생 B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실제로 피해자 명의로 보증금 1,900만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피해자가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편취의사를 갖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사기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009. 12.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약 한 달 만에 실제로 용인시 소재 토지를 구입하였는데, 위 돈은 2011. 5. 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대여금이고 특정토지의 구입을 위하여 위탁되었다

거나 사용시기의 제한이 있는 돈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양형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9.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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