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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노677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부분)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을 설립하였고, 현재에도 실질적으로 이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D이 이를 설립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 N이 대학원에 입학한 이후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았던 점, 그런데도 받은 급여의 액수가 피해 회사 직원들의 평균 급여보다 높았던 점, 회사 직원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그 비용을 납부해 주는 별도의 규정과 절차가 없었던 점, 회사일을 하지 않는 직원에게 차량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N에게 이익을 취득케 하고, 피해 회사에는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N에게 등록금, 급여, 승용차 리스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에 관하여 제 1 항 제 10 행 “ 약 16회에 걸쳐 ”를 삭제하고, 제 11 행 “5,772 만 원” 을 “1,772 만 원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 인과 검사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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