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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81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4. 4. 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전력이 4회 있고, 2015.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 20:0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후문 앞 노상에서 E에게 종이에 싸인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E 의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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