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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노940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1)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특히 원심은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을 명하면서 특별 준수사항으로 ‘ 피고인은 보호 관찰기간 중 술을 마시지 말 것’ 을 부과하였는데( 특별 준수사항 제 3 항), 이는 ‘ 일 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3 항의 규정과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

2. 판단

가. 주형의 적정 여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종업원이었던 피해자를 한밤 중에 2 시간이 넘도록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수위도 매우 높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징역 1월 ~1 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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