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01:52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호프집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E(26 세) 가 피고인에게 " 자리가 좁으니 조금만 뒤로 가달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지켜보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6 세) 이 " 왜 그러 세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윗옷이 찢어지고 가슴에 손톱 자국이 생기도록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폭행 1월 ~ 8월 2월 ~ 10월 4월 ~ 1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복수의 피해자) 권고 형량 : 가중영역 (4 월 ~ 1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8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피해 미회복, 전과 누적(= 폭력 관련 벌금형 3회 강제 추행 벌금형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폐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