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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3 2019가단13934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2018. 7. 13., 2018. 7. 19., 2018. 8.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소외 D(이 사건의 공동 피고였으나,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락하였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다.

피고는 D의 아들이다.

나. D는 2013.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4. 7.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다. 원고 A의 사기 피해금 1) D는 2016. 12. 8.경 원고 A의 집에서 그녀에게 “나와 같이 사업을 하는 E의 F와 거래를 하면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E이 G의 납품업체가 되어 직원들 작업복, 공구 등을 납품하는데 G 자재과에 있는 조카사위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사업성과 수익성이 확실하다, E에 투자하면 최소한 매월 5% 이상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2달 내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가 운영한다는 E은 존재하지 않고 G 자재과에 근무한다는 조카사위도 없어 원고 A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차용금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이지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는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A으로부터 그 시경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3,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9.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원고 A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85,502,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D는 2017. 1. 9.경부터 2018. 9. 7.경까지 원고 A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합계 188,865,35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A이 변제받지 못한 사기 피해금은 96,637,150원(=285,502,500원-188,865,350원)에 이른다. 라.

원고

B의 사기 피해금 1 D는 2018. 7. 9.경 H 병원의 원고 B이 입원하고 있는 병실에서 그에게 "I에 카드지갑,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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