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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4나10320
대여금 및 투자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9. 5. 4. 피고 D와 사이에 ‘3억 원을 피고 D에게 현금투자하고, 피고 D는 주식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법인 지분의 18%를 원고들에게 양도한다

‘는 내용의 사업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3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D는 위 투자금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나. 제1심 공동원고인 A은 2009. 5. 21. 피고 D와 사이에 ‘2억 원을 피고 D에게 현금투자하고, 피고 D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법인 지분의 10%를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D는 위 투자금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A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D는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단2430호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피고 D)은 폐플라스틱 유화 재생유 생산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① 사실 2006년부터 폐플라스틱 유화 재생유 생산사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특허등록도 2009. 8. 29. 소멸등록되었으며, 피고 회사의 기술력 부족으로 대출이 거부되는 등 폐플라스틱 유화 재생유 생산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 C으로부터 2009. 5. 4. 투자금 명목으로 2억 9,860만 원, A으로부터 2009. 5. 21.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고, ②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09. 12. 18. A으로부터 197,353,310원, 2010. 9. 27. 원고 C으로부터 1,300만 원, 2010. 9. 28. A으로부터 700만 원, 2011. 1. 12. 원고 C으로부터 42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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