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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노31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진정한 혼인의 의사로 B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당시 B 역시 혼인의 합의를 할 충분한 의사능력이 있었다.

설령 당시 B의 의사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B이 혼인의 합의를 할 의사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를 알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또한 B은 충분한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진정한 의사표시로 피고인에게 예금 인출을 허락하였고, 피고인은 B의 지시 또는 동의에 따라 예금을 인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하며, 여기서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케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양성간의 정신적ㆍ육체적 관계를 맺는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의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883 판결 등 참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5. 8. 24. 혼인신고 당시 B은 혼인의 합의를 할 의사능력이 부족한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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