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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3 2018노310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았고(제1 원심판결), 허위사실을 적시한 적이 없음에도(제2 원심판결)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들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와 별도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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