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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3 2019노441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또한 항소심의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8쪽), 이외에 피고인이 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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