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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02 2017고정33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3.부터 2017. 2. 6.까지 진주시 E에 있는 F으로부터 13회에 걸쳐 네덜란드 산 돼지고기 삼겹살 129.9kg 을 시가 1,169,100원 (kg 당 9,000원 )에 구입한 후, D 내에서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은 구입하지 않은 채 네덜란드 산 돼지고기 삼겹살만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 돼지고기( 국내산, 칠 레 산) ”으로 거짓 표시를 하여 음식점을 찾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소비자들에게 수육 20.8kg (26 인 분) 을 시가 780,000원 상당과 추어탕에 기본 반찬용 수육으로 99.1kg (1,320 인 분) 을 시가 891,900원 상당으로, 총 119.9kg (1,346 인 분) 을 시가 1,671,900원 상당을 수육과 기본 반찬용 수육으로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위반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 네덜란드 산 돼지고기 납품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 위반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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