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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2 2013노2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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