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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농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농장을 공사 기간을 2014. 11. 3.부터 2014. 12. 17.까지 공사대금 9,500만원에 직접 시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직접 시공 경험이 전혀 없었고, 공사대금 대부분을 위 프랜차이즈 업체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농장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3. 위 농장 신축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4. 11. 16. 자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4. 11. 18. 자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11. 11. 자재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F 명의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실정보고서

1. 입금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초범 피해 회복 없음, 기망의 정도, 피해 규모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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