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3.10 2019가단447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155.58㎡를 인도하고,
나.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155.58㎡를 인도하고,
나.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