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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325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14. 12. 18.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4. 6.경부터 2004. 1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2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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