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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가합537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3.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7. 23. 피고 B과 C에게 김포시 D 외 74필지에 있는 E아파트 105동 203호(이후 동호수가 505동 203호로 변경되었다)를 분양대금 534,545,000원에 분양하였고, 이후 2011. 4. 22. 피고 A가 피고 B과 C으로부터 위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받았다.

나.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분양대금 납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4. 22. 피고 A에게 변제기 2012. 11. 30., 이자 연 6%, 지연손해금 연 18%로 정하여 2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B은 위 대여 당시 피고 A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3.부터 2012. 11. 30.까지 약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2012.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한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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