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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19 2019고단10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2019고단105 피고인은 2010. 1. 27.경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여, 47세)에게 “김치공장을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4,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주고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8억 원 정도를 대출받고 지인들로부터 3억 원 이상의 돈을 차용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방법으로 김치공장을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공장 운영비 등이 없어 공장을 제대로 운영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은행 대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489

가. 2018.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김포시 E에 있는 ‘F’ 가구 작업실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전화하여 “가구 결제대금 2,500만 원이 필요한데 200만 원은 나에게 있으니 2,300만 원만 빌려 달라. 지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서 주든지 가구를 팔아서 주든지 하여 두 달 안에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G은 자신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지인인 피해자 H에게 부탁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위 G 및 피해자와 만나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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