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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2016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30.56㎡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1. 15.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30.56㎡(이하 ‘이 사건 노래방’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임대기간 2년, 차임 월 50만 원, 부가가치세 5만 원, 공과금 2만 원 합계 월 5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은 차례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09. 4. 7.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130.92㎡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21, 13, 23, 15, 16, 17,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②, ③ 부분 52.5㎡(이하 ‘이 사건 다방’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임대기간 2년, 차임 월 50만 원, 부가가치세 5만 원, 공과금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은 차례로 갱신되었다.

다. 피고 B는 2012. 10. 16.부터 차임을 연체하였으며, 피고 C은 2012. 2. 7.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라.

피고 C은 2014. 1. 21. 원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4. 5. 23.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⑴ 당사자의 주장 ㆍ 원고 : 피고 C이 2014. 1. 21. 원고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차임에 500만 원씩 변제충당 되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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