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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10980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로부터 진주시 A공사를 수급한 한라건설 주식회사는 2012. 11. 19. 피고에게 그 중 내장 및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29. B에게 위 하도급공사 중 목공사(이하 ‘이 사건 목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7. 29.~2013. 11. 29.로 각 정하여 재하도급였으나 B는 위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

다. B는 준공기한 이후에도 계속 위 목공사를 진행하다가 2014. 1. 7경 원고의 C에게 이미 지출한 자재대금 중 보전되지 않은 부분과 향후 지출할 자재대금 명목의 일부라도 기성금 명목으로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같은 날 C과 B는 이 사건 목공사 중 기성 부분과 미완공 부분을 확인하였고, C이 B에게 위와 같이 확인된 내용으로 정산 및 중도마감 의사를 물었으나 B는 이를 거절하고 그 무렵 목공사를 중단한 채 공사현장을 이탈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12. 11.~2014. 1. 29. 위 하도급공사 현장에 아래 표(이하 ‘이 사건 공급표’라 한다)와 같이 합계 39,738,800원(운송료, 세액 제외) 상당의 목공사용 자재를 공급하였다

(아래 ‘공급표’ 참조). 순번 일자 공급내역 공급대금 세액 비고 1 2013.12.11. 시트지(한화) 등 3,045,000원 304,500원 피고 결제 완료 1,395,000원 139,500원 2 2013.12.17. 흡음재(목모보드) 10,648,800원 양일 공급대금, 운송료 대납액 총액 28,388,400원 운송료(대납) 300,000원 시트지(한화) 2,790,000원 3 2013.12.24. 흡음재(어쿠스틱판넬) 14,649,600원 4 2014.01.25. 흡음재(목모보드) 등 1,996,000원 199,600원 피고 결제 완료 5 2014.01.29. 몰딩(라왕) 등 5,214,400원 521,440원 피고 결제 완료 합계 40,038,800원 1,165,040원

바. 원고는 2014. 2. 6.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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