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62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5.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가 2014. 10.부터 같은 해 11.까지 피고에게 목재 문을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39,272,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39,2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2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