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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220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540,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에게 스텐파이프, 볼트 등 배관 및 배관자재 합계 195,808,094원 상당을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2014. 9.경부터 2015. 2.경까지 수회에 걸쳐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2015. 2. 28. 기준으로 미지급 물품대금이 87,540,29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7,540,29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1.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개정 법령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 B이 원고의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실제 거래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거나 실제 계약보다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설령 원고 주장의 물품대금이 존재하더라도 그 책임은 삼영기계공업 주식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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