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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62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70,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5.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가 2012. 9.부터 2015. 2.까지 피고에게 전기용품 등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3,170,95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금 23,170,9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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