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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2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5.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약국 사거리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길을 걸어가던 피고인 일행을 향하여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가서 운전석 문을 연 다음, 내리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가 2014. 5. 15.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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