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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05 2019가단8917
상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0.부터 2019. 5.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8. 10. 22. “어음번호 C, 발행인 주식회사 D, 발행일 2018. 9. 10., 만기일 2019. 2. 9., 배서금액 200,000,000원, 지급은행 및 점포코드 E(F은행 토곡지점)”인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배서(배서번호 11),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8. 10. 22. 어음할인을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기업은행에 배서, 양도하였다.

기업은행은 이 사건 어음의 만기일에 그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자, 직전 배서인인 원고에게 상환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2019. 2. 11. 기업은행에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1, 2-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는 재소구의무자로서 원고에게 어음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0.(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2019. 5. 21.(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어음법)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종전에 연 15%였다가 2019. 6. 1.부터는 연 12%로 되었으므로, 2019. 6. 1. 이후의 기간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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