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마트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의 직원 성명 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D 마트에 쌀을 공급 해 주면 대금은 매달 말일 정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0여 곳의 거래처에 1억 원 상당의 납품대금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위 D 마트 외에도 광주시 G에 서도 마트를 운영하는 등 2개 점포를 운영하면서 G 소재 마트에서 발생한 적자를 D 마트 매출금으로 메우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쌀을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9. 경부터 2017. 2. 23. 경까지 시가 합계 13,571,200원 상당의 쌀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별 거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금액 일부가 추심된 점 등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