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주식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구3493 | 상증 | 2009-11-25
[사건번호]

조심2008구3493 (2009.11.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 거래 당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쟁점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0.6. 설립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4.1.31. □□□(2003.3.31.까지 비상근 무보수 감사 역임)으로부터 ○○○의 발행주식 5,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3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386,771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1주당 336,323원에 최대주주 할증률 15%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2008.7.1. 청구인에게 2004.1.31. 증여분 증여세 785,164,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획일적인 기본요소를 기준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386,771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기업의 전반적인 현황 및 기업의 위험요소 등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지나치게 고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거래일로부터 18일 이후인 2004.2.18. 청구인과 조○○ 간에 이루어진 ○○○ 발행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25,000원은 일회성 거래라 하더라도 의도적인 거래가 아니고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유사사례가액(1주당 최고거래가액인 30,000원)으로 거래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위 사가를 부인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은 소프트웨어를 제조하여 매출의 전량을 ○○전자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법인으로, ○○○이 작성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2004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의하면, 총 자산금액 8,861백만원 중 유가증권이 7,310백만원, 부채 1,205백만원, 처분전이익잉여금이 6,787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던 건실한 법인이었고, 쟁점주식 거래일로부터 18일 후인 2004.2.18. 청구인과 조○○간에 200주가 1주당 25,000원에 거래된 사실은 있으나 서로 절친한 친구사이에 거래분으로 불특정 다수인간에 형성된 시가로 볼 수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386,771원으로 평가하고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법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법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법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상속세법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④ 법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1999.12.31, 2000.12.29>

1. 제1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상속세법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9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란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상속세법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 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법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 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세법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회사 ○○전자에 9년간 근무하였던 청구인 및 박○○은 2000.10.1. "주식회사 이미지웹"이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후 유통분야 보강을 위해 당시 ○○로직스 총판의 이사인 □□□을 비상근 무보수 감사로 등재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팩스관리시스템을 주력제품으로 학교나 관공서에 영업을 주로 하다가, 위 사업이 "○○전자 무선사업부 구미사업장"이라는 주식회사 ○○전자의 협력업체로 등록되면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변경하고 2001년부터 ○○전자 휴대폰단말기의 시스템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주식회사 ○○전자에 전량납품하고 있는 법인으로, 매출액은 2001년부터 점차 증가하여 2004사업연도에 최고점에 이르렀고, 각 사업연도소득은 2003사업연도에 최고점에 이른 이후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은 설립일부터 2003.4.14.까지 박○○이 대표이사로 재임하다가 2003.4.15.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양도자 □□□은 법인 설립시부터 2003.3.31.까지 무보수 비상근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주식 양ㆍ수도 당시(2004.1.31.)에는 ○○○의 감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특수관계자"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사용인)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주주 등 1인 등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때 200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도록 신설된 임원의 범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감사 포함) 뿐만 아니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록 쟁점주식 양도 당시 □□□이 ○○○의 감사에서 물러났다 하더라도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의 임원이었던 자인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 거래 당시 ○○○이 최대출자자(39.09%)로 출자에 의하여 ○○○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 청구인과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쟁점주식 양수일 이전인 2002ㆍ2003사업연도 주식변동 현황을 보면, 2002.9.10. 박○○이 ○○○의 직원인 박□□ 외 11인에게 1,650주를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2003년에도 특수 관계가 없는 소액출자자 및 직원 간에 7회 1,100주가 1주당 10,000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식 양도일 이후인 2004년부터 2006년도 사이에는 특수 관계없는 직원과 직원, 소액출자자와 직원 간에 1주당 20,000원에서 30,000원의 가격으로 6회 1,250주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은 ○○○에 0.36% 출자한 소액출자자로 2003.3.31. ○○○의 무보수 비상근 감사직을 사임하고 주식회사 LOGIX컴퓨터를 운영하였으나 동 회사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자금이 필요함에 따라 쟁점주식 5,500주를 당시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매도 의뢰하여 쟁점주식의 거래일(2004.1.31.) 전후 3월 이내인 2004.2.18. 특수 관계없는 조○○과 청구인간에 거래(200주)된 1주당가액(25,000원)보다 1주당 5,000원 비싼 1주당 30,000원(165,000천원)에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의 거래인 2004.3.16. ○○○의 전 대표이사인 박○○이 손명희에게 증여한 ○○○ 발행주식(14,600주)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결정(2009년 감심 제160호)을 보면 손명희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1주당 25,000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인 1주당 336,323원에 비추어 지나치게 저가이고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단1회 거래일 뿐 그 외의 거래가 없고 지인간의 거래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336,323원을 시가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2004.1.31.) 전후 3월 이내인 2004.2.18. 조○○과 청구인간의 매매사례가액(1주당 25,000원)은 친구 사이에 소량인 200주가 거래된 것으로 통상적인 시가로 볼 수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순자산가액을 133,318원, 손손익가액을 1주당 471,660원으로 산출하여 가중 평균한 1주당 336,323원으로 평가한 후 이에 대한 할증 평가율(중소기업 15%)을 적용하여 1주당 386,771원으로 과세하였고, 청구인도 2008.8.19. 쟁점주식 중 2,031주를 785,164,080원(1주당 386,771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전액을 물납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물납허가서에 기재되어 있다.

(6) ○○○은 소프트웨어를 제조하여 전량을 ○○전자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법인으로 ○○○이 작성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2004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의하면, 총 자산금액 8,861백만원 중 유가증권이 7,310백만원, 부채 1,205백만원, 처분전이익잉여금이 6,787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던 건실한 법인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평가기준일(2004.1.31.) 직전 3개 사업연도(2001, 2002, 2003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산출한 1주당 순손익가액이 471,660원이며, 중소기업의 특성과 청구법인의 평가기준일 이후 영업실적에 의한 매출액을 감안하여 영업권(2,067,291,579원)을 제외하더라도 1주당 순자산가액이 95,730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데, 쟁점주식 거래당시 □□□과 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1주당 30,000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인 1주당 336,323원에 비추어 지나치게 저가이며 중소기업의 특성과 청구법인의 평가기준일 이후 실적에 의한 영업권(2,067,291,579원)을 제외하더라도 1주당 순자산가액이 95,730원에 이르는 점, 쟁점주식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은 소량거래로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시가로 보기에 부적합한 점 및 청구인이 2008.8.19. 쟁점주식 중 2,031주를 1주당 386,771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전액을 물납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1주당 386,771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