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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6 2017가단222961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거창군 D 전 2,069㎡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원고가 45/50의, 피고 B이 3/50의, 피고 C이 2/50의 각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금지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서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고, 법원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

나아가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유물의 가격이 현저히 저감될 가능성이 있어 만연히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 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되나, 이는 민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분할 방법이 아니고, 일방 공유자에게 사적인 수용 또는 지분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상당성과 공유자간의 실질적 공평성이 확보되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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