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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3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나 술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9. 19:50 경 친동생인 B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일반 음식점에서 영업을 도와주다 청소년인 E( 여, 16세), F( 여, 16세), G( 여, 16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전표 및 G 등 진술서

1. 적발 당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취한 확인조치의 정도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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