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K 2 층에서 ‘L‘ 이라는( 간판 명 M)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은 사하구청으로부터 2017. 1. 2.부터 2017. 6. 30.까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사하구청으로부터 2017. 1. 2.부터 2017. 6. 30까지 영업정지 6개월을 한다는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8. 21:30~ 23:30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나 술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8. 21:30 경 전 ‘ 가’ 항의 일반 음식점에서 N( 여, 16세) 등 청소년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부대 찌개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의 자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O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5호, 제 75조 제 1 항(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