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SM5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68에 있는 말미사거리 앞 편도 5차로를 시흥사거리 쪽에서 독산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