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375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검사일인 2013. 10. 31.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았고, 2014. 1. 4.까지 자동차검사를 받으라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명의의 자동차검사 명령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D 전화통화)
1. 우편물배달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 제37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