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4.08 2013고정166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 트랙터 차량의 소유자로서, 2013. 04. 24.경 김해시 C건물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D 사무실에서,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김해시장 명의의 자동차검사 명령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까지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위 검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 제37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