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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5 2019고단125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 지입된 C 스카니아 카고트럭의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09:57경 부산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직원 F를 통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라는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검사명령서를 전달받았음에도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검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우편물배달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 제37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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