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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344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2016. 6. 7. 부산 사하구 C아파트, 211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6. 27.까지 위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를 받으라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명의의 명령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검사정비이력, 우편물배달증명서

1. 수사보고(번호판 영치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자동차검사관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 제37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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