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8688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3. 18. “A은 원고에게 34,708,605원과 그 중 7,503,127원에 대하여는 1999. 10. 20.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5.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2008. 5. 14. 확정되었다.
나. 또한, 원고는 A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05763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6. 23. “A은 원고에게 55,204,745원과 그 중 18,484,200원에 대하여 2006.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2009. 8. 1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0타채14132호로 위 각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2010. 7. 7. 기준으로 산정된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133,515,857원)을 집행채권으로, A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 중 일부(매월 지급받는 급료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씩에 해당하는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되, 그 금액이 12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채권에서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를 피압류채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0. 7. 14.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은 2010. 7.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가 제출한 A에 대한 2010. 1.부터 2015. 4.까지의 급여지급명세서에는 A의 월 급여액이 2010. 1.부터 2010. 6.까지 3,950,500원(제세공과금 제외 이전 기준, 이하 같다)으로, 2010. 7.부터 2011. 6.까지 1,450,000원으로, 2011. 7.부터 2013. 12.까지 1,400,000원으로, 2014. 1.부터 2015. 4.까지 1,45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제출한 A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