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노6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