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07 2016노5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 차례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